경상·자본거래 안정적…외환자유화 시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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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외환자유화가 당초 우려보다 대외경상지급 유출규모를 늘리거나 자본거래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율은 지난해말 1,264.50원에서 3.30일 현재 1,327.50원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일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3개월 동안의 외환거래 동향''에서 2단계 외환자유화가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교포의 원화금융자산 반출 소폭 증가 = 올들어 1/4분기까지 전체적인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월평균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3억2,700만달러였으나 1/4분기 월평균은 3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신고를 통한 자금유출중 해외교포의 원화금융자산 반출은 38건, 1,070만달러로 매달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본거래 동향 = 개인의 해외예금, 보유목적 외화매입 등의 자본거래 변화도 미미했다. 보유목적 외화매입은 매달 비슷한 수준을 유지, 1월 2,600만달러, 2월 2,900만달러, 3월 2,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의 국내 정기원화 예금 신탁 잔액은 1월 1,308억원에서 3월 1,584억원으로 올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유입은 비거주자의 국내 벤처기업 주식취득, 국내기업 외자유치 등으로 35건 1억4,000만달러에 달했으며 거주자의 자본유출은 25건 1,700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 환전상 감독 강화 = 재경부는 한국은행,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16개 환전영업자에 대해 지난달 27∼28일중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화매도 사례도 드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전소는 일반인에게 달러를 팔 수 없고 매입후 은행에서 환전토록 돼 있다.
또 환전영업자들의 일부 환전장부 및 환전증명서 미작성, 거액환전의 국세청 통보 미이행 등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환전영업자가 환치기 등을 통한 거액의 불법 외화반출 경로로 이용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앞으로 환전상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환전영업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원화가치 4.75% 절하 = 지난해 3/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환율은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29일 달러/원 환율은 1,264.50원이었으나 3.30일 현재 1,327.50원을 기록, 원화가치 절하율이 4.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중 원화는 지난해말에 비해 5.8%가 절하됐다. 올들어 2월말까지 절상되는 모습이었으나 2월말이후 엔화가치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동조화현상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절하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그러나 환율은 지난해말 1,264.50원에서 3.30일 현재 1,327.50원까지 큰 폭으로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3일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3개월 동안의 외환거래 동향''에서 2단계 외환자유화가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외교포의 원화금융자산 반출 소폭 증가 = 올들어 1/4분기까지 전체적인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월평균 대외경상지급 규모는 3억2,700만달러였으나 1/4분기 월평균은 3억4,4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신고를 통한 자금유출중 해외교포의 원화금융자산 반출은 38건, 1,070만달러로 매달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본거래 동향 = 개인의 해외예금, 보유목적 외화매입 등의 자본거래 변화도 미미했다. 보유목적 외화매입은 매달 비슷한 수준을 유지, 1월 2,600만달러, 2월 2,900만달러, 3월 2,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비거주자(해외거주자)의 국내 정기원화 예금 신탁 잔액은 1월 1,308억원에서 3월 1,584억원으로 올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유입은 비거주자의 국내 벤처기업 주식취득, 국내기업 외자유치 등으로 35건 1억4,000만달러에 달했으며 거주자의 자본유출은 25건 1,700만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 환전상 감독 강화 = 재경부는 한국은행,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16개 환전영업자에 대해 지난달 27∼28일중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화매도 사례도 드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환전소는 일반인에게 달러를 팔 수 없고 매입후 은행에서 환전토록 돼 있다.
또 환전영업자들의 일부 환전장부 및 환전증명서 미작성, 거액환전의 국세청 통보 미이행 등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환전영업자가 환치기 등을 통한 거액의 불법 외화반출 경로로 이용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앞으로 환전상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 환전영업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원화가치 4.75% 절하 = 지난해 3/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환율은 외환자유화 이후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29일 달러/원 환율은 1,264.50원이었으나 3.30일 현재 1,327.50원을 기록, 원화가치 절하율이 4.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중 원화는 지난해말에 비해 5.8%가 절하됐다. 올들어 2월말까지 절상되는 모습이었으나 2월말이후 엔화가치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이에 동조화현상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절하됐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