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 한국 검찰에 '對日 사이버 시위' 수사요청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달 31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 국내 네티즌들이 일본 문부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시위''를 벌인데 대해 일본 경찰청이 한국 검찰에 수사협조요청서를 보내 경찰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은 시위 전날인 지난달 30일 우리측 검찰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내용과 한국측의 수사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위 내용을 일본측에 통보하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관측도 수사계획여부와 적용가능 법규를 경찰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산케이신문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사이버테러이자 범죄행위인만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시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가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다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처벌된 사례가 없어 수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항의를 받을 것이 뻔하고 "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을 경우 외교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과거 청와대나 국회 등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전례가 있었지만 시위의 자유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일본 경찰청은 시위 전날인 지난달 30일 우리측 검찰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내용과 한국측의 수사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위 내용을 일본측에 통보하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관측도 수사계획여부와 적용가능 법규를 경찰청에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산케이신문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의 사이버테러이자 범죄행위인만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시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가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다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처벌된 사례가 없어 수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항의를 받을 것이 뻔하고 "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을 경우 외교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과거 청와대나 국회 등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전례가 있었지만 시위의 자유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