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자 7~7.5%로 인하..'4월이후 달라지는 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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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금지원=도시 영세민에 대해 연3%의 저리로 대출해주고 있는 전.월세보증금 한도가 가구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된다.
주택.평화은행을 통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려주는 대출이자율도 연7.5~9%에서 연7~7.5%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적용이자율은 연7.5%에서 연6%로 인하된다.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빠르면 7월부터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받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늘어난다.
대도시는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지방은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아진다.
또 7월부터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7.5~9%에서 연7~7.5%로 낮아진다.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가구당 1천만원.연리8%에서 가구당 1천5백만원.연리7%로 강화된다.
<>임대차분쟁 조정위 운영=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위해 지자체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임대차분쟁이 심한 서울시 각 구청에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데 이어 지방은 4월이후 설치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민단체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돼 적정임대료를 권장하게 된다.
조정위는 집주인이 적정임대료를 받아들이지 않을땐 국세청에 통보해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6월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신축주택(미분양포함)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누진과세하던 종합토지세도 0.3% 분리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만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60㎡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0.3%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주택.평화은행을 통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절반까지 빌려주는 대출이자율도 연7.5~9%에서 연7~7.5%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소득금액을 산정할때 적용이자율은 연7.5%에서 연6%로 인하된다.
전.월세 보증금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빠르면 7월부터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받는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늘어난다.
대도시는 1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지방은 8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많아진다.
또 7월부터 근로자들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연7.5~9%에서 연7~7.5%로 낮아진다.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가구당 1천만원.연리8%에서 가구당 1천5백만원.연리7%로 강화된다.
<>임대차분쟁 조정위 운영=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위해 지자체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임대차분쟁이 심한 서울시 각 구청에 3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데 이어 지방은 4월이후 설치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시민단체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돼 적정임대료를 권장하게 된다.
조정위는 집주인이 적정임대료를 받아들이지 않을땐 국세청에 통보해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6월부터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신축주택(미분양포함)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누진과세하던 종합토지세도 0.3% 분리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만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60㎡ 이하만 종합토지세를 0.3% 분리과세해주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