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을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경제1분과 위원회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4월4일 열리는 경제1분과위에 보충자료를 첨부해 신문고시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