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등 불공정 거래 내달중순부터 제재 강화..거래소, 사전경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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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비정상적인 주가급등,허수성 호가,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의 대량거래를 조장하는 증권사 영업점은 증권거래소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된다.
특히 경고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 관련직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행위 사전 경고제도''를 마련,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경고대상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20%인 종목에 대한 매매 관여비율 또는 관여일수가 3일 평균 20%이상에 이르거나 △주문(허수성호가)을 취소하는 비율과 수량이 과다한 경우다.
또 보통주의 3배 이상 가격이거나 상장주식수 1백주 미만 또는 월거래량 20만주 미만인 우선주 가운데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30%이상이거나 2일 연속 상한가인 종목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인 영업점도 1차 경고대상이다.
거래소는 1차 경고 후 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2차 경고를 하고 5일 뒤에도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특별감리팀을 현장에 파견,실질감리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차 경고는 해당 지점장,2차 경고는 해당지점장외에 영업점 감사실장에도 한다"면서 "실질 감리를 하게 되면 증권사 관련자를 문책하며 해당 영업점은 주요 관찰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특히 경고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증권사 관련직원이 처벌을 받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행위 사전 경고제도''를 마련,4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경고대상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20%인 종목에 대한 매매 관여비율 또는 관여일수가 3일 평균 20%이상에 이르거나 △주문(허수성호가)을 취소하는 비율과 수량이 과다한 경우다.
또 보통주의 3배 이상 가격이거나 상장주식수 1백주 미만 또는 월거래량 20만주 미만인 우선주 가운데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 30%이상이거나 2일 연속 상한가인 종목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인 영업점도 1차 경고대상이다.
거래소는 1차 경고 후 5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2차 경고를 하고 5일 뒤에도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특별감리팀을 현장에 파견,실질감리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차 경고는 해당 지점장,2차 경고는 해당지점장외에 영업점 감사실장에도 한다"면서 "실질 감리를 하게 되면 증권사 관련자를 문책하며 해당 영업점은 주요 관찰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