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공급업자(PP) 등록 신청을 할 때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송출시설 등을 갖추는 대신 ''시설확보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오디오채널의 경우 30개를 묶어 1개 채널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PP등록제 운영방안과 외국방송재송신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PP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과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등록신청 요건 완화로 PP사업자들은 방송시설에 대한 임차관련 서류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