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실 生保 '청산할까...말까' .. 처리방향 왜 혼선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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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일 삼신 등 3개 부실 생명보험회사가 청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계약이전(P&A) 처리방침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공적자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을 우선한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최소비용 원칙''을 준수하라"며 청산을 주장,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교수, 진념 부총리)는 3개 부실생보사 처리문제를 놓고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간 의견충돌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은 ''최소비용 원칙''의 적용여부.
정부는 3개 부실은행 처리에 들어가는 공적자금 소요액을 추정해 본 결과 P&A 방식을 활용할 때는 7천3백억원, 청산해 버릴 경우에는 6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는 "청산시키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공적자금을 1천3백억원 정도 추가 투입하더라도 P&A 방식을 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청산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95% 가량이 원금손실을 입게 되고 60% 가량은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다른 금융권 고객들에 비해 피해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P&A 방식으로 처리하면 전체 근로자의 20%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줄이는게 옳다"며 원칙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청산 또는 파산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돼있는 예외조항이다.
민간위원들은 "3개 생보사를 청산시켜도 금융시스템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면서 "최소비용 원칙은 정책당국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부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이 ''원칙준수, 청산처리''를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현재로선 3개 생보사가 청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박승 위원장이 가급적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겠다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수결로 가면 청산결정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한일.삼신생명은 생보사 건전성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 미달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난 2월28일자로 영업정지됐다.
금감위는 이들 보험사를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뒤 지난달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8일로 예정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계약이전(P&A) 처리방침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간위원들은 "''공적자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을 우선한다''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최소비용 원칙''을 준수하라"며 청산을 주장,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박승 중앙대교수, 진념 부총리)는 3개 부실생보사 처리문제를 놓고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간 의견충돌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은 ''최소비용 원칙''의 적용여부.
정부는 3개 부실은행 처리에 들어가는 공적자금 소요액을 추정해 본 결과 P&A 방식을 활용할 때는 7천3백억원, 청산해 버릴 경우에는 6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진념 부총리는 "청산시키면 국민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공적자금을 1천3백억원 정도 추가 투입하더라도 P&A 방식을 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청산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95% 가량이 원금손실을 입게 되고 60% 가량은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며 "이는 다른 금융권 고객들에 비해 피해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P&A 방식으로 처리하면 전체 근로자의 20%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민간위원들은 "공적자금을 최대한 줄이는게 옳다"며 원칙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청산 또는 파산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고 규정돼있는 예외조항이다.
민간위원들은 "3개 생보사를 청산시켜도 금융시스템에 무리가 오지 않는다"면서 "최소비용 원칙은 정책당국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부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원들이 ''원칙준수, 청산처리''를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현재로선 3개 생보사가 청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박승 위원장이 가급적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겠다고 밝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수결로 가면 청산결정이 날 공산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한일.삼신생명은 생보사 건전성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 미달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지난 2월28일자로 영업정지됐다.
금감위는 이들 보험사를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뒤 지난달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28일로 예정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