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공은 불성실공시 2회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향후 6개월이내에 불성실공시가 1회 추가될 경우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코스닥증권시장측은 덧붙였다.
국제정공은 지난해 7월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건물은 정액법,기타유형자산은 정율법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
또 유형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건물 2-43년,기계장치 4-20년으로 회계추정을 변경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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