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을 검토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부활되기는 적지 않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대신 이자를 제한하지 않고도 고리채를 막을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찾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올해초 ''이자제한법 폐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다"며 "현재로선 이를 뒤집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는 만큼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민.형법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에게 고금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있고 △이자제한법이 부활된다고 해서 고리대금업이 사라지지 않는 데다 △이자제한법을 철폐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에 상한선을 두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그러나 고리채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제3의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황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유사금융업체의 고금리 실태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의 효시는 1911년에 제정된 이자제한령.62년 당시의 최고이율은 25%였다.

97년12월엔 40%로 높아졌다.

최고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다.

어길 시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형법상의 제재도 받도록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8년1월 이 법을 폐지했다.

실효성이 없는 데다 고금리 정책을 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도 있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