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春기획(3)-住테크] 서울 3차분양 : '아파트청약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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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할 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실전 청약체크사항을 살펴본다.
<>청약 아파트 선정과정=우선 신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자신의 통장으로 청약가능한 아파트와 평형을 결정한다.
청약가능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된다.
단위도 평이 아닌 평방미터로 나온다.
자신에게 알맞은 아파트는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신문정보 등을 통해 결정한다.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여서 견본주택에 들러 일반분양분의 층과 향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신청에서 당첨까지=주택은행에서 청약을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접수 양식에 청약통장 계좌번호,신청주택명과 주택형과 공급면적을 평방미터단위로 기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후 일주일 뒤에 일간신문에 발표된다.
모델하우스에도 붙는다.
당첨자발표 5일후면 계약이 시작된다.
계약은 3일간이다.
투자자들은 당첨후 계약전까지가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해야할 기간이다.
계약금을 빌려서라도 내고 기다려야 할 지,아니면 헐값으로 팔아야 할지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저층 당첨자도 곤혹스럽다.
<>계약단계=청약할 때 받은 주택공급신청 접수증과 계약금,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계약을 시키려면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면 된다.
실전 청약체크사항을 살펴본다.
<>청약 아파트 선정과정=우선 신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자신의 통장으로 청약가능한 아파트와 평형을 결정한다.
청약가능 평형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된다.
단위도 평이 아닌 평방미터로 나온다.
자신에게 알맞은 아파트는 전문가들의 도움이나 신문정보 등을 통해 결정한다.
서울은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여서 견본주택에 들러 일반분양분의 층과 향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신청에서 당첨까지=주택은행에서 청약을 할 때는 주택공급신청접수 양식에 청약통장 계좌번호,신청주택명과 주택형과 공급면적을 평방미터단위로 기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청약신청후 일주일 뒤에 일간신문에 발표된다.
모델하우스에도 붙는다.
당첨자발표 5일후면 계약이 시작된다.
계약은 3일간이다.
투자자들은 당첨후 계약전까지가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해야할 기간이다.
계약금을 빌려서라도 내고 기다려야 할 지,아니면 헐값으로 팔아야 할지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저층 당첨자도 곤혹스럽다.
<>계약단계=청약할 때 받은 주택공급신청 접수증과 계약금,인감증명서(아파트계약용),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계약을 시키려면 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져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