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사채 다시 규제 검토 .. 金대통령, 이자제한법 부활 黨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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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2일 "사채 규제가 철폐된 후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이자를 제한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중권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8년 1월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은 물론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 지도부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금융회사의 ''폭리행위'' 등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방침 아래 3년 전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 이 법을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사 금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 유사 금융사는 월 7~9%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중소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영근.이재창 기자 ygkim@hankyung.com
민주당 총재인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중권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로부터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98년 1월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은 물론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 지도부에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금융회사의 ''폭리행위'' 등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방침 아래 3년 전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폐지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또 이 법을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 침체로 급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사 금융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 유사 금융사는 월 7~9%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적용해 중소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영근.이재창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