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인터넷청구 안하면 삭감 .. 복지부,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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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험급여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DI를 이용하면 급여청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내용과 급여청구서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부당 청구를 막고 보험급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2월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천9백84개 요양기관중 EDI를 통한 기관은 3만4천5백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2일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선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DI를 이용하면 급여청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내용과 급여청구서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부당 청구를 막고 보험급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지난 2월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천9백84개 요양기관중 EDI를 통한 기관은 3만4천5백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 등으로 청구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