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은 21일 외국산 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담배가격결정권 이양 등을 들어 담배인삼공사를 매수추천했다.

신한증권은 담배 제조독점권이 폐지됨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오던 외국산 담배에 대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40%까지 관세부과가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담배가격결정권이 재경부로부터 담배인삼공사로 넘어와 탄력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