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능력에 등급을 매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미국기업들은 그동안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감원이란 카드를 써왔고 ''해고자 골라내기''의 기준은 주로 인사고과였다.

하지만 회사측이 작성한 ''개인성적''에 의해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회사측의 평가기준에 편견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다.

고가제도가 공평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해고시에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피부색과 나이 국적 등에 따라 상급자들이 자의적으로 ''퇴출판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고관련 소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종차별 소송에 휘말린 마이크로소프트(MS)가 대표적 사례다.

주로 흑인과 여성들로 구성된 원고측은 "대부분 백인남성인 MS의 간부들이 개인능력보다 그들의 편견에 따라 하급자의 성적을 매기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엔 포드가 ''고령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물론 회사측은 "고가제도가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능력에 맞는 보상을 하고 종업원 전체의 평균능력을 높이는 게 고가제도의 취지인 만큼 편견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고가제도의 공평성 논란에도 불구,''직원등급 매기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공정한 평가가 고과제도 정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