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7일 제3시장 지정이 오는 31일 취소되는 (주)재우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발행어음의 최종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로 (주)재우 주권의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매매거래를 허용한후 31일 지정 취소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