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면공방 절차를 도입,2∼3회의 법정출석만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게 민사소송 제도가 대폭 바뀐 이후 소송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우선 서면공방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제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주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다음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쟁점 정리기일을 정해 재판을 여는데 이 때 원·피고들에게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 기회가 주어지므로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라도 쟁점정리 기일에는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게 좋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유를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손해를 안본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나 소송서류 접수처에 배포된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