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파산관재인' 합헌의미]公자금 회수 활기 찾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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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5일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파산관재인(파산한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했던 공적자금 회수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백여개의 파산재단이 지금까지는 각기 별도 회사처럼 제각각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파산재단이란 회사가 망했을 때 채권자들이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가져가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남아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인이다.
그동안 정부와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누구를 선임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종전 법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해두었고 대부분 재판부는 변호사를 임명했다.
예보와 정부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
또 그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에 간여할 수도 있어 "짭짤한" 부업거리다.
예보와 정부는 "변호사에게 관재인을 맡기면 파산재단 정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최대 채권자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예보 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 절차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예보 임직원을 관재인으로 선임토록 의무화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파산재단 현황=예보가 채권의 상당부분을 떠안고 있는 퇴출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지난 2월말 현재 2백34개에 달한다.
대동 동남 동화 등 5개 퇴출은행을 비롯해 <>종금 18개 <>보험 5개 <>증권 6개 <>금고 43개 <>신협 1백57개 등이다.
이 중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곳은 1백78개인 반면 예보 직원이 선임된 곳은 34개에 불과하다.
20개 재단은 변호사와 예보직원이 공동으로 관재인을 맡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변호사가 관재인을 맡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파산재단에 예보 임직원들이 공동 관재인으로 추가 선임된다.
예보는 이미 지난 13일 전국 각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 명단을 통보한 상태이며 법원은 오는 20일 이전에 이들을 선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백34개 파산재단 모두가 예보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체제가 갖춰지면 파산재단의 활동이 훨씬 효율화될 전망이다.
예보는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나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비를 절감하게 됐다.
자산매각도 지금은 파산재단별로 소규모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보의 지휘 아래 여러 파산재단을 큰 덩치로 합쳐 팔 수 있게 돼 효율화된다.
성격이 비슷한 자산을 서로 조금씩 갖고 있다면 이를 다른 자산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한군데로 몰아줘 매각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다양한 매각기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김인식.오상헌 기자 sskiss@hankyung.com
2백여개의 파산재단이 지금까지는 각기 별도 회사처럼 제각각 운영돼왔지만 앞으로는 한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어떤 의미가 있나=파산재단이란 회사가 망했을 때 채권자들이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을 공평하게 나눠가져가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남아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인이다.
그동안 정부와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누구를 선임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종전 법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해두었고 대부분 재판부는 변호사를 임명했다.
예보와 정부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파산관재인에게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
또 그 재단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에 간여할 수도 있어 "짭짤한" 부업거리다.
예보와 정부는 "변호사에게 관재인을 맡기면 파산재단 정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최대 채권자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예보 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 절차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할 경우 예보 임직원을 관재인으로 선임토록 의무화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파산재단 현황=예보가 채권의 상당부분을 떠안고 있는 퇴출 금융기관 파산재단은 지난 2월말 현재 2백34개에 달한다.
대동 동남 동화 등 5개 퇴출은행을 비롯해 <>종금 18개 <>보험 5개 <>증권 6개 <>금고 43개 <>신협 1백57개 등이다.
이 중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곳은 1백78개인 반면 예보 직원이 선임된 곳은 34개에 불과하다.
20개 재단은 변호사와 예보직원이 공동으로 관재인을 맡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변호사가 관재인을 맡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파산재단에 예보 임직원들이 공동 관재인으로 추가 선임된다.
예보는 이미 지난 13일 전국 각 법원에 파산관재인 후보 명단을 통보한 상태이며 법원은 오는 20일 이전에 이들을 선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백34개 파산재단 모두가 예보 직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체제가 갖춰지면 파산재단의 활동이 훨씬 효율화될 전망이다.
예보는 파산재단을 지역별로 통합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인력이나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비를 절감하게 됐다.
자산매각도 지금은 파산재단별로 소규모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보의 지휘 아래 여러 파산재단을 큰 덩치로 합쳐 팔 수 있게 돼 효율화된다.
성격이 비슷한 자산을 서로 조금씩 갖고 있다면 이를 다른 자산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한군데로 몰아줘 매각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다양한 매각기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김인식.오상헌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