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과거 분식결산사실을 공개하고 투명회계처리방침을 밝힌 거래기업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1년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에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인 면책조치가 확산될 전망이다.

산은은 13일 기업 분식회계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거래기업이 투명한 회계처리로 재무상태가 나빠져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올해말까진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과거 분식 재무제표나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여신회수나 신규대출 중단 등 은행이 할 수 있는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이와함께 총자산이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거래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출금리책정과 신용평가 분야에서 우대키로 했다.

반면 앞으로 분식회계가 드러난 기업에는 신규여신을 중단하거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1년간 면책해주기로 했다"며 "다른 은행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