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부제운행과 같은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업 등 건물주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폭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는 연면적 3천 이상으로 부설 주차장 규모가 10면이상인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이같이 고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이행시 부담금 경감폭은 10%에서 15%로,2부제 이행시에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주차장을 유료화시킬 때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늘어난다.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부담금 감면규정이 신설돼 주차장 유료화를 전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건물주는 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그러나 건물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 중심의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은 줄여 직원통근 버스 운행시 감면율을 최고 30%에서 15%로 낮출 방침이다.

또 부담금을 징수하는 자치구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징수액의 20%로 돼있는 자치구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최고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3천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량 억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최고 90%까지 경감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