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손해배상 패소액, 전년比 2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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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손해배상 공사대금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해 99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1백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백32건의 소송을 기록,손해배상 등 금전채권 관련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한 배상액은 99년(61억원)의 두배가 넘는 1백2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98년 7백79건,99년 8백28건,지난해 9백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의 승소율을 99년 79.7%에서 지난해에는 86.5%로 다소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전문화 고액화 되고 있어 패소시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고 사익을 확대.보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패소에 따른 손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백32건의 소송을 기록,손해배상 등 금전채권 관련소송에서 패소해 지불한 배상액은 99년(61억원)의 두배가 넘는 1백29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98년 7백79건,99년 8백28건,지난해 9백3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의 승소율을 99년 79.7%에서 지난해에는 86.5%로 다소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전문화 고액화 되고 있어 패소시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고 사익을 확대.보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패소에 따른 손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