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분야 기술개발자금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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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2일 ''2001년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 지원사업계획''을 통해 IT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IT 중소벤처기업이며, 자금은 출연형태로 지원되므로 담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술개발분야는 △ IT분야의 혁신적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 기능 확장· 개선·통합에 따른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 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등이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과제당 최고 1억 5,00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가 지원된다.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신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를 통해 4월 13일까지 가능하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IT 중소벤처기업이며, 자금은 출연형태로 지원되므로 담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술개발분야는 △ IT분야의 혁신적 개념에 기초한 창의적 아이디어 △ 기능 확장· 개선·통합에 따른 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 특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 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등이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업에게는 과제당 최고 1억 5,00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가 지원된다.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신청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ita.re.kr)를 통해 4월 13일까지 가능하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