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 대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1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초부터 2월말까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2% 늘어난 3천6백53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은 임금 등(체당금)은 29.6% 증가한 1백14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주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 98년7월부터 올 2월까지 9백13개 도산기업에 다녔던 3만5천1백34명에게 1천1백22억원의 체당금이 배분됐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