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사실상 파산결정] '대수로사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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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동아건설의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건설업체에 의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9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밝히면서 리비아 공사는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건설교통부와 채권단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으로선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끝마치는게 리비아와 계약해지를 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손실이 작고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신인도 하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리비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업체를 투입할 경우 공기지연은 물론 공사금액이 최소한 3배 이상 늘어나게 돼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동아건설의 부도로 계약해지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어느 회사가 공사를 맡을지의 여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동아건설에 6천9백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장비 인력을 투입해 잔여공사를 마치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을 13% 갖고 있는데다 리비아가 13억달러의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해 둔 상태여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수행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아건설이 파산상태에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실체가 없어져 리비아측이 이를 받아들여줄 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힘든 상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은 "리비아 공사 계속 수행방안은 동아건설과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지만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방안이라도 수용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법원은 9일 동아건설의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밝히면서 리비아 공사는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건설교통부와 채권단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채권단으로선 어떤 형태로든 공사를 끝마치는게 리비아와 계약해지를 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손실이 작고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신인도 하락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리비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업체를 투입할 경우 공기지연은 물론 공사금액이 최소한 3배 이상 늘어나게 돼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동아건설의 부도로 계약해지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아가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어느 회사가 공사를 맡을지의 여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동아건설에 6천9백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의 장비 인력을 투입해 잔여공사를 마치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컨소시엄의 지분을 13% 갖고 있는데다 리비아가 13억달러의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해 둔 상태여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수행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아건설이 파산상태에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실체가 없어져 리비아측이 이를 받아들여줄 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힘든 상태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은 "리비아 공사 계속 수행방안은 동아건설과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지만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방안이라도 수용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