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09 00:00
수정2001.03.09 00:00
약사회는 8일 일반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여당의 약사법 수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중단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자민련 이양희 총무, 한석원 약사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 수정안을 오는 4월까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