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산업(2우B)와 성신양회(3우B)를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8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했다.

또 이들 우선주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일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