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과 관련한 국내외 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아메리카 현지법인의 채권자인 L.D.M 테크놀로지 등은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 (주)대우의 회사분할조치가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해외채권자들은 대우아메리카현지법인에 대해 2천5백만달러 등 모두 4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대우의 3개사 분할 상장안 등 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 채권단과 채권매입가격을 놓고 협상을 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해외채권자들이 보유하고있는 채권액은 5억5천만달러로 이들이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앞서 일본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는 대우홍콩현지법인의 신용장에 지급보증을 선 제일은행을 상대로 9천7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1심에서 승소했다.

국내에서도 서울투신의 대우연계콜 문제를 둘러싸고 대우증권 나라종금 대한투신 등이 맞소송 중이다.

최근에는 지난 99년 금융감독원의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의 환매금지조치가 잘못이라는 법원판결까지 나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