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쟁점 현안인 약사법과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 의원들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7일 오전 재론키로 했다.

소위는 또 자금세탁 관련 법과 인권법 등에 대한 심사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의원들간 입장차가 커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업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이미 결정한 사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은 "경비업법 개정안은 민간인이면서 한정적으로 경찰의 신분을 부여받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상충되는데다 인권침해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법개정에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법사위는 체계 자구상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내용을 수정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공동여당이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만큼 여당의 수정안과 상임위 안을 병합 심사하자"고 맞섰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관련 법안과 관련, 조순형 의원 등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금세탁행위 처벌 대상 범죄에 정치자금과 탈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이 처리될 경우 금융관행의 일대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가급적 처벌 대상 범죄를 축소시켜야 한다며 정치자금을 제외시키자고 주장,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한편 소위는 이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 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감에게 과외 사실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