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6일 대우그룹 경영비리 사건의 핵심인물로 해외 도피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특경가법(사기 등)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근거로 인터폴에 김 전 회장의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과의 수사공조를 위한 근거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김 전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면 해당 국가에 체포영장을 근거로 신병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기소된 유기범 전 대우통신 사장과 김세경 전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재판부의 인정신문과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유씨는 대우통신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토록 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추궁을 대부분 시인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과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농장 등 부동산에 대해 채권회수 차원에서 가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문권·정대인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