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을 잇따라 부여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미리 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혜택은 있는 반면 위험부담은 전혀 없어 뇌물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6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제일 조흥은행은 이달 말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과 SK텔레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주총에서도 사외이사에게 주총일 전일을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정해 스톡옵션을 줄것을 검토중이다.

특히 SK텔레콤의 스톡옵션 보유자에는 참여연대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남상구 고려대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도 다른 등기임원과 똑같이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고 경영성과를 같이 나눠야 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 부여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이익을 남길 수도 있는 스톡옵션을 사외이사에게 주는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