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상반기 중 증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문성이나 개혁성이 부족한 공기업 임원을 빠른 시일 안에 교체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진데 이어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개혁 보완과제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증자 활성화 방안 △도산3법 통합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설립 △정크본드(등급외 채권)시장 육성을 향후 보완과제로 꼽았다.

또 공기업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해서는 작년도 경영실적을 오는 20일까지 받아 6월까지 평가한 뒤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와 관련, 빠르면 이달중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하는 구조개혁대상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게 될 것이라며 대상은 10여명선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행정당국은 시장 시스템에 개입해선 안된다"며 "이젠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