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연체된 전기요금 청구서 '다음달 1장에 합산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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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상의 ''납기내 금액''과 ''납기후 금액''이 같아 연체료가 없는 줄 알고 납기후에 냈더니 다음달 요금에 연체료가 붙었다는 항의성 문의를 종종 받는다.
이는 제때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두달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월별로 2∼3장의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한장으로 발행,고객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다시 말해, 3개월째 전기요금을 연체하면 과거에는 3장의 청구서가 나갔는데, 요즘은 3개월분 요금을 합쳐 1장의 청구서가 나가는 것이다.
연체료도 1개월까지는 1.5%, 1개월이 넘으면 2.5%로 이원화되었다.
박노욱 < 한전 부산지사 요금과장 >
이는 제때에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두달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월별로 2∼3장의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한장으로 발행,고객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다시 말해, 3개월째 전기요금을 연체하면 과거에는 3장의 청구서가 나갔는데, 요즘은 3개월분 요금을 합쳐 1장의 청구서가 나가는 것이다.
연체료도 1개월까지는 1.5%, 1개월이 넘으면 2.5%로 이원화되었다.
박노욱 < 한전 부산지사 요금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