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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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액의 70~80%를 지급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3월부터 시행된다.
올해엔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다른 농작물로 보험대상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27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비용에 들어가는 보험사업운영 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경비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국고지원은 전체보험료의 38%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민은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직접 지역조합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류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후에는 농협직원이 개별농가를 찾아와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주고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올해엔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다른 농작물로 보험대상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27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비용에 들어가는 보험사업운영 경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경비지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국고지원은 전체보험료의 38%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민은 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직접 지역조합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류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후에는 농협직원이 개별농가를 찾아와 납입보험료를 산출해주고 청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