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주식소각 규정 신설…"현금배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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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화장품은 27일 이사회에서 다음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각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28일 코리아나는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1주당 180억원, 36%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3,060억원, 당기순이익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자사주 신탁 215억원을 체결해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1%에 달하는 약 440여 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상반기중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는 지난 99년에는 현금 30%, 주식 20%의 배당을 실시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
28일 코리아나는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실적호조를 바탕으로 1주당 180억원, 36%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3,060억원, 당기순이익은 22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자사주 신탁 215억원을 체결해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1%에 달하는 약 440여 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상반기중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나는 지난 99년에는 현금 30%, 주식 20%의 배당을 실시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