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화물자동차(트레일러) 운전자들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한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진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 운전기사를 확보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사와 정비공장을 지정하는 등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