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금융 : 稅테크 .. '변경된 세금우대저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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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크게 변경됐으므로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변경 내용=우선 총 가입한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사람이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하이일드펀드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에 각각 2천만원까지 모두 1억원 이상의 목독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로 일반인보다 한도가 높지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으로 더욱 줄었다.
둘째,상품별 가입한도 2천만원(소액보험계약은 1천8백만원)은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여유자금 4천만원이 있더라도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에 2천만원 이내로 나누어 저축할 수 밖에 없었지만,올해부터는 예금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돼 세금우대정기예금 등 1개의 예금상품에 4천만원을 한꺼번에 저축할 수 있다.
<>생계형 정기예금과 조합예탁금은 별도 가입 가능=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생계형저축과 단위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세금우대 총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정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세율 0%)된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세율이 변경됐다.
지난 해까지 2.0%의 농어촌특별세만 물었던 예탁금은 오는 2003년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협 예탁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가입한도(1천5백만원~6천만원)에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예금액이 포함된다.
가령 60세 이상인 사람이 지난해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올해 세금우대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이라는 말이다.
만약 45세인 사람이 작년 12월말까지 6천만원을 세금우대 상품에 나누어 저축을 했다면 이미 4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특히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크게 변경됐으므로 달라진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변경 내용=우선 총 가입한도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사람이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계약 하이일드펀드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에 각각 2천만원까지 모두 1억원 이상의 목독을 한꺼번에 예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로 일반인보다 한도가 높지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으로 더욱 줄었다.
둘째,상품별 가입한도 2천만원(소액보험계약은 1천8백만원)은 폐지됐다.
지난해에는 여유자금 4천만원이 있더라도 세금우대정기예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에 2천만원 이내로 나누어 저축할 수 밖에 없었지만,올해부터는 예금상품별 가입한도가 폐지돼 세금우대정기예금 등 1개의 예금상품에 4천만원을 한꺼번에 저축할 수 있다.
<>생계형 정기예금과 조합예탁금은 별도 가입 가능=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한 생계형저축과 단위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세금우대 총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개인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정기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세율 0%)된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세율이 변경됐다.
지난 해까지 2.0%의 농어촌특별세만 물었던 예탁금은 오는 2003년말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협 예탁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은 자체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점=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가입한도(1천5백만원~6천만원)에는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세금우대 예금액이 포함된다.
가령 60세 이상인 사람이 지난해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노후생활연금신탁에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가입했다면 올해 세금우대저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이라는 말이다.
만약 45세인 사람이 작년 12월말까지 6천만원을 세금우대 상품에 나누어 저축을 했다면 이미 4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했으므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이 만기가 될 때까지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