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처분할 때 내야 하는 여러가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게 최대장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도 어떤 주택을 어떻게 매입해 임대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잘 구사해야 한다.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선 새로 지은 소형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이 유리=임대주택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헤택은 지방세와 국세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으려면 새로 분양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감면혜택이 있다.

기존주택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의 경우엔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 생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등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인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월세로 임대를 할 때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돼 과세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려고 전세로 임대할 경우 사업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월세에 비해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게 된다.


<>임대주택 취득시기도 중요=2001년 말까지 신축되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1백% 면제 받는다.

신축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일 때는 1986년 이전에 완공된 전용 25.7평(85평방m) 이하의 주택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폭은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어야 1백%고 5~10년이면 50%를 깎아준다.

<>소형주택을 선택하는 게 유리=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집중돼 있다.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18~25.7평형은 25% 감면된다.

주택을 매각할 때도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은 5년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1백% 면제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