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동아건설 파산대책 및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의원들은 리비아 정부가 대한통운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정리채권을 신고한 것과 관련,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손학래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단장은 "최근 리비아 정부는 "대한통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경우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합작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간추린다.

-리비아가 왜 13억달러나 되는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게 됐느냐.(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리비아측은 동아컨소시엄과 대수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원에서도 신고 내용의 타당성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리비아측은 우리 정부에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민주당 이윤수 의원)

"리비아 정부는 최근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에 12억달러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리비아가 주장하는 클레임에는 동아건설 자산으로 분류되는 리비아내 유보금과 미수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동아건설이 파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업이 정리될 때까지 법적 실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리비아측을 설득하고 있다"(김 장관)

-건교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윤수 의원)

"당초 리비아는 동아건설의 법정관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리비아측에서 수차례 편지를 보내왔다.

마지막 편지에서 리비아측은 대한통운과 동아건설이 합작으로 공사를 끝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는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법원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산결정이 내려지면 리비아정부를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직원 억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손 단장)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