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 유사사명 자율규제 방안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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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시장(주)은 18일 코스닥 기업이 다른 등록기업과 유사하게 회사명을 바꾸지 못하도록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상호와 주력사업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은 데다 유사 상호를 가진 기업까지 늘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코스닥시장 진입후 회사명을 변경할 때엔 자율규제 형태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유사상호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등록기업에 다른 등록기업과 비슷한 회사명으로 상호변경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장은 "자율규제로 제한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관련법 개정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내 유사상호는 다음과 같다.
△바이오스페이스(체성분 분석기)-바이오시스(환자감시장치) △성광벤드(관이음쇠)-성광엔비텍(수처리기계) △엔피아(펄프 종이제품)-엔피케이(합성고무) △이네트(전자상거래 패키지개발)-인네트(네트워크 설계) △우리기술(시스템사업)-우리기술투자(벤처캐피털) △코네스(컴퓨터교육)-코레스(버스 승용차 부품)-코닉스(의료 광학기기) △텍셀(전자계전기)-텍슨(섬유제품) △피에스케이테크(감광액제저기 제조)-피에스텍(자동차부품)-피엠케이(양가죽원단) △하이록코리아(관이음쇠)-하이론코리아(침구류)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코스닥증권시장은 "상호와 주력사업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은 데다 유사 상호를 가진 기업까지 늘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코스닥시장 진입후 회사명을 변경할 때엔 자율규제 형태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설명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유사상호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방안이 마련되면 등록기업에 다른 등록기업과 비슷한 회사명으로 상호변경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윤권택 코스닥증권시장 공시서비스팀장은 "자율규제로 제한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관련법 개정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닥시장내 유사상호는 다음과 같다.
△바이오스페이스(체성분 분석기)-바이오시스(환자감시장치) △성광벤드(관이음쇠)-성광엔비텍(수처리기계) △엔피아(펄프 종이제품)-엔피케이(합성고무) △이네트(전자상거래 패키지개발)-인네트(네트워크 설계) △우리기술(시스템사업)-우리기술투자(벤처캐피털) △코네스(컴퓨터교육)-코레스(버스 승용차 부품)-코닉스(의료 광학기기) △텍셀(전자계전기)-텍슨(섬유제품) △피에스케이테크(감광액제저기 제조)-피에스텍(자동차부품)-피엠케이(양가죽원단) △하이록코리아(관이음쇠)-하이론코리아(침구류)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