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분식정리에 면책조치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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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앞으로 2∼3년동안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거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은 현실감있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과거의 잘못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분식회계는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십상이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자산·순익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문제는 많다.
분식회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3년전 분식결산을 바로 잡을 경우,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 당시의 결산서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분식회계의 관행을 이제부터라도 단절시키려면 어떤 형태로든 기업과 회계법인들의 자발적인 회계정상화 의지를 극대화시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우 등의 분식결산이 엄청난 파장을 빚어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지만,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서 작성을 놓고도 상당수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부풀렸던 부분을 털어낼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주가 등 여러가지로 후유증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결코 만만치 않은 셈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식을 털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긴요하다.
하루빨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과거의 잘못을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긴요하다.
분식회계는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십상이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자산·순익을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문제는 많다.
분식회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고 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면죄부''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3년전 분식결산을 바로 잡을 경우, 감독당국인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 당시의 결산서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분식회계의 관행을 이제부터라도 단절시키려면 어떤 형태로든 기업과 회계법인들의 자발적인 회계정상화 의지를 극대화시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우 등의 분식결산이 엄청난 파장을 빚어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지만,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서 작성을 놓고도 상당수의 기업에서 외부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는 얘기다.
부풀렸던 부분을 털어낼 경우 금융기관 차입이나 주가 등 여러가지로 후유증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결코 만만치 않은 셈이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식을 털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