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백만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로 제대로 받지 못한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99년 ''8.12 환매제한조치'' 당시 대우채펀드 투자자들은 보유기간에 따라 대우채를 50%(90일미만), 80%(90∼1백80일 미만), 95%(1백80일 이상)만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법적대응에 앞서 우선 법원이 8.12 조치가 ''타당하다''와 ''부당하다''는 엇갈린 판결을 낸 만큼 상급법원의 항소심 판결결과를 지켜본뒤 행동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상급법원에서 8.12 조치가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투자자들은 우선 8.12조치 이전에 환매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용증명이나 환매신청서를 확보해야 한다.

증거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1년반이나 지나 서류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 구두로만 환매를 요청한 경우엔 입증이 어려워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다.

만약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우채도 장부가대로 1백%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12조치 이후에 환매를 요구한 투자자들은 소송을 내봐야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채의 실질 잔존가치가 50%에 못미쳐 환매제한조치에 따른 지급액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급법원이 8.12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할 경우다.

이는 법원이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부칙 2조 적용유예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엔 환매요구 시점이 8.12조치 이전이든 이후든 관계없이 개인이나 법인들 모두 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의 환매제한 조항이 폐지된 98년 9월16일 이전에 수익증권을 산 사람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개정전 구법에 의해 환매제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