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이 온라인 음악 사이트인 냅스터가 가입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사이트 자체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가진 음반을 교환하는 가입자들에 대한 링크(연계망)를 제거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원이 저작권 보호 측면에 특히 주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냅스터는 자신들에겐 직접적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간에 비상업적 음악파일 교환은 적법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음반업협회는 사용자들의 정당한 사용권과 사용자들을 그렇게 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운용한 것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이 미 음반업협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인터넷 사이트 운용자는 가입자들에 의한 대리(代理)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차적으로는 냅스터를 비롯 이와 유사한 음반 서비스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게 분명해 보인다.

동시에 디지털 음악과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인 서적 영화 소프트웨어 등 다른 디지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게 틀림없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정에서는 주목할만한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

원고측에 섰던 베텔스만이 소송을 철회하고 냅스터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유료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든지, 끝까지 소송에 나섰던 다른 기존 음반사들도 내부적으로는 냅스터와 같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심해 왔다는게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존 음반사와 온라인 서비스 업체간의 협력과 제휴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 유료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과 기존 음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디지털 저작권 보호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관련 업체들도 소송 이전에 새로운 수익모델과 협력모델을 찾는 방향에서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