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관련 약관을 계약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4일 D화재해상보험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상고를 기각,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모집인은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을 계약자에게 직접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26세 미만의 운전자일 경우 보험료 지급책임이 없다''는 특별 약관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특별약관 내용이 보험청약서 등 관련 서류에 나타나 있어 계약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