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빌딩] 벤처빌딩 지정제도 : 減稅.입주비 융자...'홀로서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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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는 교통이 편리하고 정보통신 금융 등의 기능이 한데 모여 있어 기업경영 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주로 도심에 마련한 것이다.
민간소유 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세제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엔 지정이 취소되기도 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 지정요건 및 절차 =벤처기업 집적시설 대상은 전용면적이 1천5백평방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개 이상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들어서야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과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공용 휴게실과 회의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시설유치 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지원내용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세제상 지원과 함께 입주자금을 지자체별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단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와 5년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지원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해야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은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상담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는 연구기관 지원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 회의장 전시장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 기타 =건물의 일부라도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때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뿐 아니라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은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건축물일지라도 납부기한 전까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그 면적만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면제된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지정시 유의해야 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벤처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주로 도심에 마련한 것이다.
민간소유 빌딩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세제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요건을 위반한 경우엔 지정이 취소되기도 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 지정요건 및 절차 =벤처기업 집적시설 대상은 전용면적이 1천5백평방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개 이상의 벤처 기업이 입주해야 한다.
연면적의 70% 이상은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이 들어서야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과 벤처기업 관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공용 휴게실과 회의실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시설유치 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다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지원내용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벤처기업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 5배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같은 세제상 지원과 함께 입주자금을 지자체별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단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와 5년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지원시설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해야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시설은 창업투자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상담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는 연구기관 지원단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 회의장 전시장 장비실 등 공동이용시설,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 기타 =건물의 일부라도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엔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때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뿐 아니라 지원시설 및 관련시설 등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면적은 모두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된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건축물일지라도 납부기한 전까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그 면적만큼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되면 면제된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므로 지정시 유의해야 한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