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경매 신청때 위장 세입자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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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세입자중 전입신고일보다 임대차계약서 날짜가 늦어 위장전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위장전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경남 거제시 김종윤씨>
A)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요령은 여러가지다.
우선 여러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위장전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와 채무자의 인척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두 집안의 호적등본과 부모의 재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아파트일 경우는 관리비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발급돼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입자 이름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위장전입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당시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시 세입자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세입자 가족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액이 당시 전세시세와 비슷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위장전입을 가리는 요령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장전입자로 판단되면 여러 정황과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위장전입에 기한 배당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도움말:메트로컨설팅 윤재호대표(02)765-0008
...............................................................
*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그런데 세입자중 전입신고일보다 임대차계약서 날짜가 늦어 위장전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위장전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경남 거제시 김종윤씨>
A) 위장전입자를 가리는 요령은 여러가지다.
우선 여러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위장전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일 직전에 집중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와 채무자의 인척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유용하다.
두 집안의 호적등본과 부모의 재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면 된다.
아파트일 경우는 관리비고지서가 누구 앞으로 발급돼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입자 이름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위장전입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당시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시 세입자여부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세입자 가족중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세입자가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액이 당시 전세시세와 비슷한지 비교해 보는 것도 위장전입을 가리는 요령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장전입자로 판단되면 여러 정황과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위장전입에 기한 배당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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