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동안 7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회계장부조작)를 저질러 왔다고 인정한 동아건설의 외부감사인은 안건회계법인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한이 발행후 3년이어서 부실감사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1988년부터 98년까지 안건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아건설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옛 경영진과 회계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자들은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분식회계 사실을 안지 1년이내,감사보고서가 발행된 지 3년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안건회계법인이 동아건설에 대한 97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시점이 98년 2월이므로 만 3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