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우중공업이 조기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주식 매매에 유의해줄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9일 대우중공업의 영업내용을 분석해 활동이 미진할 경우 즉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유예기간(10월23일) 이전이라도 조기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