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동후디스 시정령 입력2001.02.09 00:00 수정2001.02.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유아식 제품의 영양가치와 품질이 높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일동후디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후디스 트루맘''이 뉴질랜드의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거쳐 생산돼 품질보증의 차원이 다르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