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금 사용내역 밝혀야..상장.코스닥기업 분기.반기 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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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이 분기·반기·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업공개 코스닥공모 또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공모자금을 엉뚱한 용도로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업보고서 양식에 ''공모자금 사용내역'' 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공모한 자금의 사용내역이 기재대상이며 오는 14일까지 제출되는 9월·3월말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와 6월말법인의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보고서 양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모자금의 사용계획은 기업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상당수 기업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에 공모자금의 △구분(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등)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의 자금사용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공모자금의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을 계속 기재토록 했으며 조달자금의 사용이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7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공모자금을 엉뚱한 용도로 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사업보고서 양식에 ''공모자금 사용내역'' 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공모한 자금의 사용내역이 기재대상이며 오는 14일까지 제출되는 9월·3월말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와 6월말법인의 반기보고서부터 새로운 보고서 양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모자금의 사용계획은 기업이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상당수 기업이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에 공모자금의 △구분(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등)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의 자금사용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공모자금의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분기·반기보고서에 사용내역을 계속 기재토록 했으며 조달자금의 사용이 완료됐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