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신고서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쉽게 요약 정리한 ''요약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분량이 많아 투자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맨 앞부분에 요약정보를 기재하고 이 요약정보를 사업설명서에도 포함시키도록 해 투자자가 한눈에 신고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사한 항목이나 중복되는 기재항목을 통폐합해 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고서 맨 뒷부분에 위치한 ''투자자유의사항''을 ''투자위험요소''로 개편, 신고서 앞쪽에 배치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