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은 직원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인력을 줄여야 한다.

이들 은행은 또 오는 3월까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며 3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계약연봉제를,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은행과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MOU)를 공개했다.

예보 관계자는 "2개 분기 이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은 2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비율 개선 목표를 2개 분기 이상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의 경우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비용증가와 관련된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한빛은행은 내년까지 3천억원어치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늘리고 고정이하 여신 4천8백82억원어치, 무수익 고정자산 1천2백77억원어치를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점포는 10개를 줄이고 자회사 2개를 폐쇄하기로 했다.

서울은행은 3억달러 이상의 해외 DR(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 고정이하 여신 1조9천35억원어치, 무수익 고정자산 6백24억원어치를 각각 매각할 계획이다.

평화은행은 후순위채 6백5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고정이하 여신 4천4백78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후순위채 3백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올해 임금 15%와 내년 임금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제주.경남은행도 후순위채 발행과 고정이하 여신 매각, 점포 및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